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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굴뚝새18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은 쉬는 날에 파트타임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할시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혹은 건강보험료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 본인이 조심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 직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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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나 자택으로 고지되지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가 기재되어 타소득 발생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