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등 시설내 기밀문서? 접근성이 있어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제한
사회복지 법인 장애인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아직은 힘이 미약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사무직과 현장직 2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직은 최소 팀장, 과장급 입니다.(형식상)
현장직은 생활지도원과 조리사정도 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의 공문으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사 인가요?
현재 장애인시설은의 구조는 원장과 국장, 사회재활 교사(과장급), 체제가 기본이며, 나머지 T/O는 현장직(생활지도원) 인원으로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장급으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영양사, 상담평가요원등 아래의 첨부된 사진을 확인 바랍니다.
법적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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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거나, 사용자의 기밀 등을 취급하는 등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충돌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무직 직원의 구체적 역할과 권한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팀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내지 단체협약으로 가입을 일정 직급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