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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기러기211
어린기러기21121.04.02

명예회손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내 산하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법인내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노조가 있었고 저희 시설에서도 노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위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타 시설 대표자가 이에 대한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회의(회의내용 증거자료 있음)를 소집하여 전달하면서 저희 시설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로인해 법인에서 시설 위탁을 포기하고자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타 시설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법인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타 시설 대표자분이 이러한 사실을 타 시설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한 점에서 특정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정보 전달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사건을 언급"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