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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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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거면 혼인신고를 하는게 낫나요?

결혼할거라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를 구할거면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니요?

그러면 이자가 1% 대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를 구할 때 혼인신고 여부는 전세대출 신청 조건과 금리 우대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이 대출은 보통 1%대의 낮은 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마다 정확한 금리와 조건이 다르므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용 우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금리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정책 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0%~1.5%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대출 한다고 수도권 기준 3억 원까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소득 총액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출 신청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 예정자 신분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버팀목대출을 받을 계획이면 혼인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요건이 혼인을 하는 순간 매우 빡빡해지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청년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실 목적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이자 1%대는 시중은행 대출이 아니라 정부지원 대출이며, 부부 합산 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1%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또한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예정인 가구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는 혼인신고 하여 대출 받는게 유리하며, 합산 소득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각자 대출을 하시는게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려면 혼인신고를 한 법적 신혼부부 상태가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금리 우대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실제로 1%대 초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청년 전세대출로 분류되어 금리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