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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전세임대아파트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내명의로 장기전세임대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입주시 아내명의로만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명의로도 전세대줄을 받을수 있늘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 명의로 장기전세임대 아파트가 당첨되셨다면,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아파트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출자의 명의는 임대아파트 청약자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명의로 신청하셔야 해요. 물론 대출 심사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을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대출 명의는 계약자 본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장기전세임대아파트 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나 기타 은행 전세 대출 상품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우자(남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내(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남편이 세대주라면 남편 명의 대출을 알아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출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주로 간주하여 대출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명의(아내)와 대출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현재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세 대출 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정 은행 대출 등)의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HUG, HF)에 직접 문의하여 임대차 계약자(아내) 외 배우자(남편) 명의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아내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남편 명의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약관과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기전세임대아파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내 명의로 당첨이 되었다면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하고 오직 아내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전세임대는 아내명의로 계약된 경우 아내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은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지만 승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