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일반인은 직업경력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 일을 꼭 해야만 취득 할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이 있어야 하는데 농취증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통상 1000m2미만일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1000m2이상일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인 경우에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일반인은 직업경력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 일을 꼭 해야만 취득 할 수 있는건가요?

    ===>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 경영 의사가 있는 일반인도 신청 가눙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직업경력 확인서류(일반인의 경우 농업관련 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려면 꼭 거쳐야 하는 자격 심사 절차입니다.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직업, 영농, 경력, 영농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반드시 직장인이어애 되는 건 아니고 농업 경영을 할 의지, 능력, 계획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농취자격증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직업 영농 경력 증빙 서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농지원부 등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줄여서 농취증)는 아무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직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영농 의사와 가능성입니다

    ,필요한 서류 (대표적인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영농계획서 (핵심!)

    어떤 작물 재배할지

    어떻게 경작할지

    농기계/노동력 계획 등

    신분증

    토지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것:

    농업교육 이수증

    농업경력 증빙

    직업/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을 꼭 해야만 취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농지를 어떻게 실제로 쓸 것인지를 증명해야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등본, 영농 관련 확인 서류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와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