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중에 일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후 450 받기로 하고 들어 갔는데 4월 8일(수)에 들어갔는데 내역서 상에는 4월 15일(수)부터 출근한 걸로 해서 금액이 들어왔다면 1주일치 금액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누락된 1주일(7일간)치 세후 금액은 1,05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경우라면 450만원x2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4월 8일에 근로를 시작한 것이라면 7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즉, 4월은 23일분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