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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자라299
세후 450 받기로 하고 들어 갔는데 4월 8일(수)에 들어갔는데 내역서 상에는 4월 15일(수)부터 출근한 걸로 해서 금액이 들어왔다면 1주일치 금액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누락된 1주일(7일간)치 세후 금액은 1,05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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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경우라면 450만원x2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4월 8일에 근로를 시작한 것이라면 7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즉, 4월은 23일분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