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원 산재확정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근무하는 조리실무원 방아쇠 손가락으로 산재확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병가기간중 학교에서 받은 급여 : 100만원
공단에서 받은 금액 :90만원 일 경우
1.100만원을 회수한후 90만원을 제한후 10만원 지급
100만원 회수한후 90만원 지급완료 끝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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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휴업급여는 회사가 대위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경우는 둘 중 어느쪽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인정되어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면, 해당 기간 급여는 공단에서 받는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의 경우 10만원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