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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애들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데 해외체류중입니다.

지난 21년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본인 임의대로 축소해서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오거나 사람이 변할거라는 생각을 접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위자료는 6000만원이고, 매달 지급해야할 양육비는 125만원인데 임의대로 50만원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보내는 이름이 애들아빠 이름인것으로 보아, 애들아빠의 한국계좌가 있을것 같은데 계좌압류 등의 압박을 가할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양육비 채무자는 국내에 금융계좌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축소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2. 법률적 근거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판단 기준
      애들아빠가 송금하는 계좌가 본인 명의라면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경우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체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해 추가적인 압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4. 절차와 방법
      먼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양육비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부족분 양육비와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불이행이 이어지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간접강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5. 결론적 제언
      양육비와 위자료는 모두 법적 집행 수단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계좌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조회와 간접강제 절차까지 병행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을 통해서 급여 계좌를 압류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통해서 그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도 고려할 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