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녀 01월 15일 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 또는
회사에서 기장을 위탁한 세무사 사무실에 PDF파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관련 서류를 회사 대표에게 보내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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