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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벌144
산뜻한벌144

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통신요금(휴대폰 기기값)이 400만원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해(사업 정리차) 우편물을 늦게 보아

일단 급한대로 끌어모아서 200만원정도 1주일 안에 갚았습니다.

나머지 200정도는 아무리 끌어모아도 안되어서 나누어서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해도 ‘말로만 해서는 미룰 수가 없다’ ‘절대 안된다’ ‘25일까지만 시간을 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일하는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문자로 계속해서 변제의사를 남겨놓는 중인데 신용정보사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문자 발신이 안되어서 전화로만 해야한다고 하네요..

방문추심을 하겠다, 소액청구심판을 넣을것이다 하는데

어디서는 방문추심까지는 안할거라고 하고

어디서는 변제의사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진짜 맞는건지.. 분할해서 월 100만원이라도 납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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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틀린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한다고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를 불허하지 않고, 채권이 있는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건에서의 고의와 헷갈린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

    2. 방문추심여부 : 방문추심을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문추심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래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변제의사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제기하는 경우 일부변제한 사실이 있어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곧바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이는 결국 해당 채권추심업체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