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

급여를 줄였는데 연금은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급여를 줄였는데요.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니깐 연금은 반려가 되더라구요.
연금보험 EDI에서 별도 신고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변경의 경우 4대보험 edi 모두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제 소득 대비 20% 이상 초과하지 않은다면 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edi 등을 통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edi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화면에서 근로자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근로자에게 설명하신뒤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경우라면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금이 반려된 이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고, 다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