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12대중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로 인도 주행중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분께서 전치6~8주의 손목골절을 입어서

손목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과실은 10:0 나올거같습니다

자전거라 보험이 없어서 합의금을 제가 마련해야되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했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수술비 포함 치료비도 상당할 것이기에 합의금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없다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라 보험이 없어서 합의금을 제가 마련해야되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자의 수술비등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원은 어느정도 했는지, 해당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은 어느정도인지, 수술한 손목부분이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는지 즉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지등에들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적정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보험이 아니라도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면 형사 합의시에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보행자 전용

    도로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며 합의라는 것이 위에서 말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형사 합의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목 골절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

    민사적 합의가 있는데 그 손해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할지 등에 따라 휴업 손해가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의 소득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정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다행히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안 남으면 다행이나 관절면의 골절인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그 손해까지 합하여 그 금액은 높아질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하였는데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지 본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