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로 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정당한가요?

2020. 11. 18. 17:42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전 세입자가 먼저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전세입자가 본인이 이사 나간다고 말을 하더니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지인은 그럴 이유가 없다하니 전세입자는 구청에다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자발로 이사 먼저 나간다고 이사비의 요청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전세입자는 본인의 퇴거로 지인의 전세금을 많이

올려 받았으니 그에 따른 응당한 댓가라고 요구합니다.

전세입자는 전세금 1억이고 지인은 15000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전세입자의 이사비용 200만원 정당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할 사항이거나

제재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 이전에 합의 해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1.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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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전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차인이 태도를 바꿔 200만원의 이사비를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0. 11.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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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본인의 퇴거로 전세금이 오른것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2020. 11.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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