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질문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편의점 영업을 제한시키는 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담배판매만 일정기간동안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누구는 전자가 맞다 그러고 누구는 후자가 맞다고 하고 많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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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담배 판매 영업만을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