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려는데 둘 다 서울에 있다가 다시 본가로 내려왔거든요 굳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들을 이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댱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서'에 폐업 사유 및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공동사업장 대표사업자 명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 외에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끼리는 자료를 이관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셔도 되니 두 분이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