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근로자인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알아갈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집안 가족사 얘기를하며
50만원을 빌려 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퇴사하면서 오후중에 입금해줄테니 20만원을 더 길려달래서 총 7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당일 오후에 입금해주지않아 계속 연락했더니 내일보내주겠다,은행이체가 안된다등등 하루하루 보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알고봤더니 퇴사날 20만원빌려갈때
회사에도 그 동안 일한것을 가불해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지급의사가 없었던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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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판단했을 때가 아니라 수사관이 봤을때 대여당시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