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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쏙독새164
박식한쏙독새16422.10.14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문의드립니다
21년 10월 04일 ~ 21년 10월 18일 2주간 일했습니다.

10월 19일에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하고 20일에 사장이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서 작성하고 2주지나도 입금을 안해서 아버지와 통화 및 문자로 싸우다 조만간 입금해주겠다해서 2~3일 기다렸습니다. 입금이 안되자 아버지가 언제줄거냐고 하니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만 말해서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노동부에 진정넣었습니다. 출석조사까지 마친 뒤 그날 저녁에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업주가 저와 통화로 좋게 끝낼 수 있다고 하여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대답못하고 망설이자 통화 안할거면 검찰로 넘긴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도 싫고 검찰도 싫어서 취하하였고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서 22년 8월 16일에 임금체불진정넣고 몇일뒤에 사장한테 카톡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만 계산해서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3일안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입금 안해서 준다 안준다만이라도 말이라도 해달라하니 안줄것처럼 말해서 서로 싸우다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더이상 말안하고 출석조사받을당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잠수탔고요 검찰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할거라고 감독관에게 이메일보내니 그다음날인가 전화가 와서 9월 6일인가 7일에 감독관이 출장가서 만났는데

장부에 근로시간적어놨으니 계산해서 증거제출하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잠수탔습니다

몇일후에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

'감독관이랑 검찰로 사건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는걸로 얘기끝났다 이거 받으면 정부에 체불금액에 이자20프로 합해서 내야되고 안내면 재산가압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뒈져'라고 답해서

저는 '죽여봐 죽이려다 뒤지지말고'

라고 답했고 사장이 저에게 5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하기 싫은것도 있고 일하는중이라 못받았습니다

어제 감독관이 사업주확인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주며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출석하겠다고 오늘 (13일)사장과 통화했다 조사끝나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법률공단에 상담예약은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원래 처리기한이 9월 21일까지이나 지금 현재 12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1. 만약 사업주가 조사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은상태에서 대지급금청구용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중간회시에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12월 10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12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 감독관이 조사당시에 제출했던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수, 시간(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포함)을 토대로 계산한값이 1,526,000원인데 사장이 전액 인정못한다 or 부분인정한다 or 사장이 장부에 적어놓은 제 근로시간은 제가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데 본인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한다(주휴수당x)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


4.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11월 1일에 잡혔는데요 사업주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끝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사장이 카페, 호프집을 운영하는데요

간단히 근로자수를 계산하면 저포함 총 7명인데요

제기억으론 제가 근로한 14일중 휴일 하루 빼고

저포함 근무인원이

4일 저, A, B 총 3명, 5일~7일 저, A, B, C 총 4명,

8일 저, B, C 총 3명

9일~10일, 16일~17일 저, A, 주말알바 2명

13일은 휴무라 모르겠고

11일부턴 B가 그만둬서 원래 호프집에서 일하다 카페로 넘어간얘(D)를 불러서 저와 일하고 평일에 나오던 A를 카페로 보내서 11~15일, 18일은 저, C, D 3명이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담당 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재발급ㅂ이 가능하비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고소사건 조사절차에 사업주가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