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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쏙독새164
박식한쏙독새16422.10.03
이것도 사기죄 성립요건인가요?

본인명의 사업장한개 와이프명의 사업장 두개 아버지명의 사업장한개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법인대표로 알고 있어요 1년전에 제가 2주동안 일한거 퇴사후 두달동안 저희 아버지랑 연락하다 처음에는 조만간 주겠다고 하여 3~4일 기다려도 주지 않아 언제줄거냐고 문자보내니 계속 저랑 통화하고싶다고만해서 제가 노동부 진정넣었는데 담당감독관한테도 저랑통화하고 싶다해서 감독관이 저에게 통화하기 싫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검찰까진 가는건 싫어서 그냥 취하했습니다 근데 안받겠다고 취하한거라 생각하면서 주지도 않고 1년 가까이 연락없이 지내다 다시 재진정넣고 감독관이 사장에게 노동부에 나오라고 했는데 잠수탈생각하고 계속 연락두절에 조사거부하네요 재산이 있는데 안주고 잠수탄거라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가 퇴사후 퇴사하기전 같이 일했던 알바와 통화하려고 알바가 일하는 매장에 몇번 전화 했었고 결국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통화할때 '너 번호 알려줄 수 있니?' 라고 좋게 물어봤고 싫다는말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다 제가 '너 쉬는날 같이 밥먹자'고 카톡을 보냈고 걔는 답장을 안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3~4번 전화했었는데 받지않아


'너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받는거니? 아니면 근무중이라 안받는거니?' 라고 카톡으로 물어보니 둘다라고 답장이 왔고 그뒤로 연락안했습니다.


2. 퇴사후 제가 일했던 곳에 가서 연락주고받던 알바 말고 다른알바를 두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과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왜 갑자기 그만뒀냐,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줄 아냐, 둘이서 사장욕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대화하다 헤어졌습니다.


그 알바한테도 연락처를 물어봤었는데 싫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이 두가지 다 스토킹, 협박인가요?


3. 제가 일할당시에 사장이 저에게 '화장실을 몇번을 가냐 cctv로 다봤다'고 말을 했고 와이프도 알고 있었습니다 cctv를 사용목적 외 사용으로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cctv 부분 역시 해당 행위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