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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빌린돈 안갚을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에요ㅜ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일을하다 알게된 분인데

가까워질때쯤 가족문제 얘기하며 내일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 주기로 한 당일 퇴사하면서 회사에는 일 해놓은것을 가불받아 퇴사했고 제가 독촉을 하자 계속 사정얘기하며 미루다 잠수를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변제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소액소송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유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하는 용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