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 안갚을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에요ㅜ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일을하다 알게된 분인데
가까워질때쯤 가족문제 얘기하며 내일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 주기로 한 당일 퇴사하면서 회사에는 일 해놓은것을 가불받아 퇴사했고 제가 독촉을 하자 계속 사정얘기하며 미루다 잠수를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변제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소액소송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유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하는 용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