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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ㅜ

건설일(노가다) 하다 만난 사람한테

7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한날 계속미루다

회사에눚일한것 가불해서 퇴사를했습니다

이후 전화를해도 피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형사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변제를 약속으로 빌린 금전채무는

    별도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민사상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