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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ㅠㅠ

교통사고 이후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신경외과에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목디스크 소견이 나왔었고 뇌진탕이라고 했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진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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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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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 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로 노동력을 얼만큼 상실했는지에 따라 100%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장해진단은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후 의사로부터 장해평가를 통하여 진단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우선 손해사정인을 선정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상해후유장해진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우선, 상해후유장해 진단은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평가법에 따른 장해평가를 하여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상태인지를 체크하여 해당된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 이후에 장해 평가를 하게 되고,

    단순히 뇌진탕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지는 않으며,

    목디스크 소견의 경우 소견이 아닌 검사결과로 확진이 되어야 하며, 목디스크라는 것이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의 대상이되는지에 대해서는 mri 검사 결과, 신전도검사등을 기초로 이상소견이 있어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환자가 주치의에게 현재상태를 고려하여 후유장해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이후 또는 시술이나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경 증상(마비 증상 또는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외상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퇴행성)이 병합되는 부분이여서 교통 사고가 기여한 정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주치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고 기여도를 써달라고 발급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