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인한계좌정지후해지방법

2020. 09. 19. 06:20

안녕하세요 보에스피싱.피해자입니다 .

통장이현재 묶여있는상태인데 통장 해지는 언제가능하며 비대면계좌는 언제쯤 이용가능할까요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정지일 이후 은행이나 금감원으로 부터 사고계좌 통지우편이 오고, 금감원으로부터 본인은행 계좌의 잔액을 가져가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통지를 받습니다.

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계좌정지가 풀립니다.

2020. 09.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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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최종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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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가 거래정지된 경우 다시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계좌의 주인이 피해자임이 증명된 경우(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2020. 09.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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