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3월 6일~3월 23일까지 근무입니다.
화요일~일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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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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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기준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6일~3월 23일까지 근무라면 2주 이상이고 3주에 못미치므로 2일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는 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주차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므로 3.6~3.23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마지막 주의 근무를 제외한 2주치 주휴수당(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