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것을해야하나요?
매년 1인가구로 근로자 연말정산하면 약 80만원정도
토해 내고있습니다ㅠㅠ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최종세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활용 : 연금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은 600만원임으로 추가로
ISA계좌 납입수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전세대출) :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하시면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증빙자료제출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금액은 달라지므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지급 확인서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령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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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태겅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