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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9
넉넉한표범923.02.1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1,2월은 쉬고 3월부터 기간제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3월부터 월급은 받는데


1,2월 제 명의로 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전부 해주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연수증은 근로기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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