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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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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중소 호텔에서 근무중이며,

이달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텔 특성상 주야 근무가 필요하나

해당 근무지는 10시 이후로 마감 근무조가 휴대폰 착신을 한후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 입니다.

면접시 착신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야간에 사람이 없는 부분에선 어떡하냐 물으니

실제로 아직까진 별일 없었고, 호텔 근처에 청소 여사님이 거주중이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해보니, 청소 근로자분은 야간 업무 개입도 안하시는 상황이고, 야간 책임자가 아예 없어 마감근무자가 퇴근전 항상 착신을 하고 가고 이로 인해 새벽이던 오전이던 문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된 상태 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심정 입니다.

근로 계약서나 입사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 또는 언급을 해준적이 없어 위의 사유로 계약 내용 위반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이 4개월 미납된 사유만으로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귀하에게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광의의 임금체불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점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대기 또는 응대를 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