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만약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315,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데
더 적게 31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310,000원으로만 반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게 회사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징수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소징수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