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게 회사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징수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소징수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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