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의 이륜차를 완성차의 형태로 일본에서 직수입 으로 수입해 개인적인목적으로 이용하려고합니다만 배기가스 검사와 자가인증을을 해야할까요
50cc 미만 이륜차는 배기가스 검사 및 자가인증 절차가 면제되어 일본에서 직수입 후 별도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등록 신고 절차는 거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