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중인데 주식투자가 원인입니다 가능한가요

2021. 03. 20. 13:30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데 주식투자인경우 어렵다고 합니다 종비용은 법원에 납부한것 까지 350만원 이나 드갔는데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150과 250을 선택해서 비용지급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어렵댜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6개윌이나 진행중인데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야 합니카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가능, 불가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큽니다.

총채무 중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나 최근 1년내 채무의 비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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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생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2021. 03.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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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투자 등에 의한 채무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적극 소명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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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및 동법 제625조 제2항의 비면책채권에 주식 등으로 탕진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식 때문에 진 빚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유효한 면책결정 모두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3.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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