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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꽃게31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1, 이사1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사가 1명일 경우엔 직인란 쪽에 대표이사ooo 이 아닌 사내이사ooo(대표님 성함) 으로 기재해서 법인인감 찍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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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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