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 채팅에서 홧김에 욕설을 했는데요

니애미+애비 암말기 시한부판정 인간말종 노숙자 관종새끼야 엿이나 쳐먹고 짜져있어라ㅗ

이 문장 딱 한마디만 1:1채팅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일뿐,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