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 기다려" 이것도 협박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사람이 제 댓글에다가
1. 에휴 병x년 ㅜㅜ 진짜 답답한 년에 등장이다. 화이팅해 그래. 와진짜 성가시다. 진짜 뇌염 걸리고 뇌가 심지어 짜그라진듯. 논리가 없는 애들은 날 너무 험들게해"
2. 좀 꺼x라 미개한 년아
라고 심한 모욕적인 악플을 달아서
"네가 한 댓글이 얼마나 모욕성 인지 알기나해? 댓글들 다 캡쳐해놨으니 너 기다려"
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한 주장이지만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이것도 제가 조사에 불리러 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