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기다려" 이것도 협박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사람이 제 댓글에다가

1. 에휴 병x년 ㅜㅜ 진짜 답답한 년에 등장이다. 화이팅해 그래. 와진짜 성가시다. 진짜 뇌염 걸리고 뇌가 심지어 짜그라진듯. 논리가 없는 애들은 날 너무 험들게해"

2. 좀 꺼x라 미개한 년아

라고 심한 모욕적인 악플을 달아서

"네가 한 댓글이 얼마나 모욕성 인지 알기나해? 댓글들 다 캡쳐해놨으니 너 기다려"

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한 주장이지만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이것도 제가 조사에 불리러 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위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모욕과 비난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너 기다려"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우리 대법원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 봅니다. 의뢰인께서 하신 발언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고소)를 예고하는 차원으로 보이기에,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고 접수 및 조사 가능 여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 대응책

    첫째, 채증 유지: 상대의 모욕적인 댓글을 시점별로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세요.

    둘째, 정면 대응: 상대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 대비: 만약 출석 요구가 온다면, 당시 정황과 전후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