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안에 등기를 안치는경우 계약취소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입주지연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있는데요.일정기간 지나면 계약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혹시 이런경우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