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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황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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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된 상태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 시, 임차권 등기는 해제하지 않아도 효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연장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을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는 따로 말소하지 않아도 효력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