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기간 경과후 효력..
전세계약시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도 주인동의하에 설정을 했구요. 근데 등기를 보니 전세권도 2년으로 설정이 되어있네요. 만약 전세기간 2년 경과후 계속 살게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요? 아님 등기상으로는 기간이 지나도 설정해지 전까지 기간이 지나도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기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될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 기간에 관해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