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
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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