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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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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

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등기에 특정되어 있다면 기간 종료 후에는 갱신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 절차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계약 연장만으로 등기 효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 내용과 실제 계약 기간이 달라지면 법적 보호 수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변경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전세권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보장되므로 등기 기재가 계약 기간을 구속하는 기준이 됩니다. 존속기간이 기재된 경우 그 기간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만료 후 권리 보호는 제한됩니다. 반면 계약서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등기에는 기간이 없다면 계약 관계는 존속하지만 물권적 효력은 축소됩니다. 이 차이는 후순위 권리자와의 분쟁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권리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장 시 전세권 재설정 또는 변경등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연장 시 새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현 계약을 바탕으로 변경계약서 형태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등기 내용과 실제 계약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등기 만료 시기를 기준으로 재설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기존 계약 조항 중 유지할 내용과 변경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등기 갱신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절차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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