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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기존에 이미 한 번 전대동의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만료될때 재계약할 때는 전대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전대동의서에 기한이 안써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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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전대동의를 받은 이상에는 전대동의에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별도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