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지 5개월 됐는데 담보만 조금 수정해도 설계사한테 불이익 가나요 ?
지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여러 상황이 겹쳐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 되어
해지를 알아보니 불이익이 간다고하네요.
혹시 담보만 조금 줄여 월 납입금을 낮춰도 불이익이 갈까요?
*손해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회차 계약 유지 이기에, 보험료을 낮추어도
낮춘 만큼의 수수료 부분은 담당설계사에게 환수 요청이 들어 옵니다.
받은 만큼 환수 이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보다 담보조정을 하고 싶다면 담당설계사인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을 하기보다 보험유지가 어려운거보다 그나마 조정해서라도 유지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를 줄여도 그만큼 환수는 됩니다. 다만 해약보단
덜하죠.
설계사보단 본인이 우선입니다.
부담 된다면 감액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부분해지 등은 설계사님에게 조금의 환수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어쩔 수 없죠. 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5개월 지났으면 일부 담보 변경은 큰 무리 안갈 거에요!
아마 내부 프로모션이나 평가에 있어서 6개월 기준 얼마이상의 요건에 간당간당 해당되어 해당 변경으로 인해 영향가는 경우 아니라면요..
담당 설계사님 영향 안가는 선 변경여부 확인하는게 가장 좋을듯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단기간에 해지 또는 부분해지로 인해
설계사가 수당을 뱉어내는걸 환수라고 하는데요
이 환수기간은 보험사나 대리점, 그안에서도 지점마다 차이가 있어서
딱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한 가장 짧은 기간이 6개월이고
평균적으로 1년반은 가는 만큼
배서(가입금액 조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진행하셔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
그 감액부분에 맞춰서 일정 수준 환수는 진행되긴 하나
몇만원단위로 줄어드는게 아니라고 한다면야
전혀 문제될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지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질문자님 의견이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내가 어렵다는데 그걸 막는 설계사라면 오히려 지인으로 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