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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날다람쥐276
특출난날다람쥐27621.10.17

계정회수,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전에 거래했고 18만원 정도를 계좌로 보냈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 당하였고 상대방이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신분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는 있는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또 메시지를 통해서 회수 시 2배를 보상한다는 말을 했는데 별 다른 증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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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회수의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받자마자 스스로 회수가 이루어진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수시 2배 보상은 일응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고 계정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관련 금원만의 편취로 보여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회수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래당시부터 편취의사로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