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소액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건 개요

지인에게 총 6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 송금내역에는 2026년 7월 12일에 총 65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총 65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50,000원은 제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준 금액이고,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600,000원입니다. 따라서 600,000원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2. 대여 및 변제 약속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했고, 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제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변제기일을 약속했지만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14일과 8월 21일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 2026년 7월 12일 송금내역

    • 총 650,000원 송금 사실 확인 가능

    • 2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인스타그램 DM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

    • 변제기일을 여러 차례 미루는 내용

    • 2026년 8월 14일 및 8월 21일 분할 변제 약속

  • 650,000원 중 50,000원은 제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빌려준 600,000원만 돌려받겠다고 한 대화

  •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과거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가 현재 거주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4. 추가로 중요한 내용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 저에게 특정한 이유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처음에 저에게 했던 말 중 일부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대화 캡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나중에 못 갚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진행 상황

현재 법원에 대여금 6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서류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청구금액은 600,000원이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6. 상담받고 싶은 내용

민사 관련

  • 현재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여금 600,000원의 반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가 가능한지

  •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등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지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 관련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

  •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대화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증거인지

  • 현재 단계에서 사기 관련 형사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7. 상담 시 특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

상대방이 현재 정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확정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제가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판결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여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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