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생절차에 들어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용역을 제공한게 법적으로 인정되어 회생채권 시인액으로 인정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 회생절차 → 회생절차 돌입 이후 용역 제공 완료 → 세금계산서 발행 X
용역을 제공하게 인정되어 회생채권 시인액으로 인정
거래처 회생계획 인가완료 되어 , 출자전환과 현금변제액 받기로 함.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매출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해당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