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혼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혼인에 의해 2주택이 된 경우 : 소득세법상의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시에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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