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궁그미2234
궁그미2234

요식업 직종 무굽에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도저히 출근을 못할꺼같아서 억지로 출근햇긴햇눈데 근무 하다가 더 아파져서 점장한테 아파서 일못하겟다 집가도 되겟냐고 물엇는데 어디가 어똫게 아푸냐 증상 애기햇더니 그럼 무급으로 쳐쥬는대신 집가라는데 이게 맞나요?심지어 3시까지 하고 집가래요 ㅋㅋ

근로법상 이게 맞는지 귱금해서 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 중 조퇴를 할 경우, 출근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퇴한 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일 중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 상태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를 중단시키고 퇴근 시키는 조치가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무급 및 유급은 사내에서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대신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