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교대 경비업무중 쉬는날 투잡하면 소득세는?
3교대로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쉬는날 건설현장에서 일당일을 하는데 일당 받을때 소득세 3.3퍼센트 공제하고 수령합니다.
결국 직장인으로서 투잡을 하는건데 종합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경비업무 연소득은 35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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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업무 근로소득과 3.3% 공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세부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사낳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