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일자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원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공급시기와 발행날짜가 서로
다르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일자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