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1인기업(재조업)이고 솔리드XX 사용한걸로 수색영장들고 경찰분들와서 증거 수집해가셨습니다 형,민사 상으로 고발돼있고요, 그자리에서 대화좀 나누다가 경찰쪽에서 상대측에 합의의사 있다 이렇게 전달해주셔서 상대측이 연락준다길레 기다리고있는데

1.합의시 형사,민사상 모든 고발조치가 취하 되나요?

2.사용기간,접속횟수 많습니다 상업목적이었고요 이게 합의금 높이는데 영향이 많이갈거라 생각하는데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다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민사적 책임도 함께 면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간 빈번하게 사용한 정황은 권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정가뿐만 아니라 사용 환경과 실제 수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실 필요가 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단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