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
오토캐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측으로 부터 고소를 받아 1년여동안 진행중인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일반 직원이며, [영업직]입니다
2. 오토캐드의 법률대리인이 기습방문하여 전직원의 PC를 검사함
3. 저를 포함한 4명의 직원들의 PC에서 오토캐드 설치이력발견
(하지만, 검사할당시 모두 언인스톨상태로 나옴)
4. 저희 회사는 한국산캐드 (캐@안)를 다량 구매하여 사용중이며, 설계팀에서 사용중
5. 오토캐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은 회사대표이사와, 저를 포함한 직원 개개인을 고소함 (모두 피의자)
6. 제 PC는 오토캐드 리포트상 설치일자 19년11월
7. 제 입사일자는 19년 12월 (4대보험가입이력 증빙함)
- PC는 지급받은 자재 (조립식 컴퓨터)
8. 4대보험가입이력, 업무 조직도, 업무 내용(메일등) 증빙하여
일수 차이가 적어도 제 입사일자보다 이전에 설치되었고
업무도 설계팀이 별도로 있다는 서류등을 제출하고, 경찰수사관께서 증거로 제출요구하셔서 제출함
9. 이에 최초로 무혐의 판정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10. 그러나 고소인이 불복하여 재고소 (바로 검찰로 송치, 이건 프로세스가 그렇다함)
11. 검찰에서 1차 보완수사 요구 -> 경찰
12. 경찰 보완수사 보고 -> 검찰
13. 24년5월현재 : 검찰 -> 2차 보완수사 요구 ->경찰서
위와 같은단계이며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가요ㅠㅠ 너무 지치네요, 통지서 받는것도 문자받는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가요?
무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수사진행중인 것이라면
현재 변호인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진행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