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어 기업용 사용 건으로 소송 피하는 방법 없나요?

2020. 08. 05. 15:55

작년 10월 경의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기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원치 않을 경우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개발사도 아닌데 반드시 그 회사를 통해 구입하라고 하네요.
제가 입사하기 이전의 일이라 실제 사용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아예 깔려있지도 않습니다. 상사는 시험용으로 설치했다가 기업용 사용이 아예 차단되어 있어서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 하시는데 이 경우 소송을 피하려면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위반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워드 프로그램 등이나 각종 전문 직업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과 기업용이 다르고

교육용의 가격이나 그 활용범위, 기능 등이 다 다릅니다. 대개 기업용의 경우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이용계약) 비용이 다른 용도의 프로그램 보다 더 다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가 맞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에서 독점 공급권 등을 가진 자는 정당하게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공문을 보낸 주체가 정당한 독점 권한이 있는지와 적절한 합의 주체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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