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2023년 01월 14일부터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분 세액 추징세애과 2월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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