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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정산되는건가요?

일단 직장에 필요한 파일 다운받아서 보냈는데요...이번에는 세금을 좀 내야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려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주는 거 맞죠? 2월인지 3월인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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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2023년 01월 14일부터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분 세액 추징세애과 2월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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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인지 3월인지가 헷갈린게 아니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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